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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식었을 때 미분양 아파트 장점 6가지

청약 어미새 2022. 8. 1.

 

미분양나면 건설사에서는 분양단지를 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게 심하면 부도로 이어짐. 아파트를 짓는데 자기만의 돈으로 짓는게 아님. 융자도 받고, 여러 조치를 취하고 짓는다. 실제 미분양 시 대출한 이자를 건설사에서 계속 내야한다. 게다가 아파트 짓는 하청. 하청업자들도 돈을 받지 못하게됨.

건설사도 하청에 돈을 전부 지급하고 일을 시키는게 아니라 수익을 내면 단계적으로 돈이 흐르는 구조임. 심지어 하청은 하나가 아니라 하청의 하청이 있을텐데 건설사가 부도나면 이어서 하청들도 매우 힘들어진다. 그래서 건설사가 가장 무서워 하는것이 미분양이고, 미분양 냄새가 난다 싶으면 수많은 혜택들을 주게 되는데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1. 중도금 무이자 혜택


최근 2년간은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기 때문에 중도금 무이자는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장이 죽어가면 가장 먼저나오는 혜택이 바로 중도금 무이자대출인데 이건 굉장히 좋은 혜택이다. 이유는 돈 한푼 내지 않고 2~3년 뒤에 아파트를 받는 조건임.

즉, 아파트를 분양하면 보통 계약금 10%를 내고 그 다음 중도금 60% > 잔금 30%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중도금을 대출해주는 대신 중도금 이자가 무이자인것임. 즉, 분양가 5억이 있다고 치면 계약금 5천만원만 내고 2~3년 동안 돈 하나 내지 않고 아파트를 받는게 가능하다. 지금 실제로 대구의 힐스에티으 대명 센트로 2차는 중도금무이자 혜택을 주고 있음.





세제 혜택


건설사 미분양인데 왜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줄까? 이유는 건설사 하나 망하면 수많은 하청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건설사 하나에 보통 몇십만명이 묶였다고 보면 됨. 그래서 정부는 건설사가 망하지 않도록 도우는거다. 미분양이 많은 시기에는 정부에서 여러 세제혜택을 주는데 대표적인게 바로 조특법이다.

 

조특법 제99조의2:

2013.04.01~12.31까지 취득한 신축 미분양세대의 경우 5년간 양도세 100% 감면

 

즉, 3억에 사서 만약 이게 20억까지 올랐다고 해도 17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임. 2013년에만 있던게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2010년에도 있었음.





청약통장과 재당첨제한 X & 할인분양


미분양이 많아지면 선착순이거나 현장 추첨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이때 가점이 높은 통장들은 선착순으로 접근하면 괜찮음. 그리고 할인분양이 있는데 건설사에서 본인들의 이익을 포기하는 최종 수단이다. 이유는 회사가 망하는것 보다는 낫기 때문.

대표적인 예로 과거 창원월영마린애시앙이 있었는데 여기는 4,300세대이다. 근데 이거를 청약 당시 거의 대부분이 미분양 났음. 그래서 이거를 후분양으로 갔었다. 이 후분양도 전부 다 미분양이 나면서 할인이 들어갔다. 그리고 이 할인분양이 요즘 다시 나오고 있음.

그것도 서울에서 말이다. 수유동에 분양한 칸타빌 수유 필립스는 분양 당시 분양가 논란이 있었음. 78타입 최초 분양가가 원래 10~11억인데 이거를 15% 할인해서 8~9억에 분양함. 그러니 지금같은 부동산 분위기에서는 할인분양을 기대해봐도 좋다.





옵션 무료 제공 & 여러 할인들


할인분양에 들어간 수유 팰리스의 경우 최상급 삼성 비스포크라인 가전 그리고 냉장고, 식기세척기, 오븐, 비데, 에어컨 등의 모든 옵션을 공짜로 제공해준다. 부동산이 뜨거웠던 1~2년 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혜택들임. 심지어 발코니 확장까지 무료이며, 중문까지 설치해준다. 대충 계산하더라도 금전적으로 큰 이득임.

여러 혜택들도 추가되는데 취득세 일부지원도 있고, 대구의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같은 경우 계약금 넣고 계약 해지 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5%까지 더해서 준다고 한다. 그리고 유지한채로 입주까지 하면 입주지원금이 나옴.. 원래는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은 날리는건데 계약금을 무조건 돌려주면서 5% 이자까지 고민을 덜하게 만드는 혜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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